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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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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지원금’ 횡령의혹 명백히 밝혀라

  • 기사입력 : 2020-08-06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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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두겁을 쓰고서 차마 상상조차 해서도 안될 낯 뜨거운 일이 창원에서 발생한 모양이다.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300병상 규모의 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입원환자 수십 명에게 지급된 ‘2020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내부고발로 최근 드러났다고 한다. 경찰 수사로 곧 진위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시 관계자가 일부 확인한 만큼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병원 사정에 밝은 의료계 인사와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관할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이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지원대상자에게 일일이 지원금 체크카드를 전달했다. 이후 이 병원 행정원장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리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미숙한 입원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회수했을 것으로 의심받는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 사안은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 범죄라 할 것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병원 행정실장이 전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급여자격별로 차등을 두고 직접 지급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이다. 지원된 돈은 1인 가구 기준 평균 52만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체 피해액은 수백~수천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 해당병원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표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 범죄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도덕적 무장이 덜 된 관리자일수록 돈의 유혹에 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요양병원 등 사회수용시설 모두를 사각지대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으로 전용되거나 관리자가 횡령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도내 각 지자체 보건복지당국도 시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담당공무원도 상시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업무집중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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