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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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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6%… ‘부동산3법’ 국회 통과

통합당 의원들 표결 불참

  • 기사입력 : 2020-08-04 2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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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돼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관련기사 9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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