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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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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집값 부담 덜어준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완화

  • 기사입력 : 2020-08-04 2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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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3일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한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6월까지 184명의 청년이 83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에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사업조건을 개선한다. 기존 3000만원이었던 이자 지원 보장한도를 4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리고 이자 지원 혜택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대출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9000만원을 유진한다. 연소득 상한선을 사회초년생의 경우 30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각각 7000만원,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희진 기자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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