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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방안은
특정 분야 빠지거나 편중되지 않게
경남도 적정 점검 규모 분석 필요

  • 기사입력 : 2020-08-04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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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과감사를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실상 행정안전부에서 과도한 목표량이 시달되고 지자체마다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입 인원 대비 많은 수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남의 일부 지자체는 문제가 지적된 시설물도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사후 부실 조치도 지적됐다.(3일 1면 ▲진단 제대로 안된 국가안전대진단 )

    국가안전대진단의 과도한 점검 물량은 매년 축소되는 등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지난 2018년 도시가스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현장./경남신문DB/
    지난 2018년 도시가스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현장./경남신문DB/

    ◇경남도, 역량 분석 및 계획 수립 필요= 4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 시행 첫해에 전국에서 107만개소를 점검했다. 이를 두고 ‘겉핥기식’이란 지적이 커지면서, 양에서 질적으로 전환해 대상 규모를 줄여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4만개소를 점검했다. 경남은 2015년 6만3783개소, 2016년 2만9704개소, 2017년 2만6404개소, 2018년 3만5180개소, 2019년 1만2105개소 등 규모를 줄이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올해 시설물과 건축물 등 5000여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정부에서 중앙부처 소관시설 위주로 점검이 실시됐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을 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기본계획을 통해 선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지자체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 세부 대상을 선정 중이다.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을 기본으로 도민의 관심분야를 반영해 위험물 저장시설과 고시원 등도 점검하는 등 자체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제시하는 주요 점검 분야를 빠뜨렸다. 행안부는 국가적 안전 이슈에 따라 방향성을 제시해 주요 점검 분야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도에서 최종 선정한 점검 대상에 일부 분야가 수년간 제외되는 등 편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경남에서 소화 가능한 적정 점검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정기 점검 주기를 정하는 등 기본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효성 높여야= 국가안전대진단의 시행 초기 가장 큰 문제는 기관이 자체점검하는 ‘셀프점검’이었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나섰으며,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점검을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때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하는 민관합동점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32%, 경남은 27.7%였다. 행안부는 이어 2019년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점검실명제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경남에선 2015년 6만3000여시설을 점검했을 때 참여한 민간전문가가 6354명에 그친 것에 비해 지난해는 1만2000여 시설 점검에 민간전문가가 6759명이 참여해 전문가들의 참여 비중이 늘었다.

    일단 셀프 점검 문제는 해소됐지만, 앞으로 합동점검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책임성 있게 점검을 하느냐에 실효성이 달렸다. 경남의 지난해 합동점검 민간 전문가 참여비율은 36.1%로 전국 평균 28.9%는 넘겼다.

    ◇시·군 책임성 있는 안전 조치해야= 감사원에서 경남은 2017~2018년 진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 창원과 김해, 거창·하동 등에서 공동주택과 교량, 터널 등 모두 15개소가 보수·보강뿐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비단 이 기간뿐 아니라 경남에서 문제를 지적받고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다. 경남에는 교량, 터널, 항만 등 7592개 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적 규모에 부합해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등 보수 관리가 강제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제외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을 한 소규모 교량 등 기준에 들지 않는 시설들이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같다”며 “각 시군의 후속조치 절차 이행 여부를 살피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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