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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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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형 사업장 3곳 공사중지 요청

낙동강환경청, 환경위반 법적 조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폐수 배출’
창원 지개~남산간 도로 ‘수목 훼손’

  • 기사입력 : 2020-08-04 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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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상반기 경남·부산·울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235곳 중 협의내용 미이행 및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청은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 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등 3곳을 적발해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사진은 2018년 공사 모습./밀양시/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사진은 2018년 공사 모습./밀양시/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공사중지는 시행사에 요청했으며, 미이행 및 위반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했다.

    낙동강유역청은 이외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미실시한 사업장 3곳에 대해 고발(수사의뢰)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5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법적 조치 사업장 45곳 중 경남지역 사업장은 고발조치된 사업장 3곳 등 총 34곳이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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