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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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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안 대표발의

창원대 설치·정원 100~200명 명시
등록금 면제 조건 10년간 공적 업무
“수요 비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 취약”

  • 기사입력 : 2020-08-03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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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3일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 의대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입학 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창원대 의대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대 전경./경남신문DB/

    아울러 국가가 창원대 의대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

    개정안 발의에는 도내 의원 가운데 윤영석(양산을)·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이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외에 인구수 대비 의사수 등이 적은 곳은 별도의 의대 신설이 검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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