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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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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심도 불법영업 더 이상 묵인 안돼”

3년 전 소유권 이관 후 이주문제 촉발
시장 “일부 기득권 전유물 돼선 안돼”
무허가 식당영업 등 단호 대처 밝혀

  • 기사입력 : 2020-08-03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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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지심도가 섬 주민 이주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변광용 거제시장이 3일 지심도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심도 명품 섬 조성 사업은 상식과 원칙의 문제”라며 “지심도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지심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병참기지로 사용하다 해방 후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간 섬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집을 지어 사는 형태로 거주해 왔다.

    거제시와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심도 마을./거제시/
    거제시와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심도 마을./거제시/

    지난 2017년 3월 섬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관된 이후 명품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심도에는 현재 21세대 36명의 주민이 15개의 건물에 살고 있으며, 15개의 건물 가운데 11곳이 무허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제시는 파악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으로 운영하던 식당 등을 양성화하는 등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거제시는 불법영업 양성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지심도는 거제시와 시민들이 10여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소유권을 돌려받은 거제의 섬”이라며 섬 주민들의 불법영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위법사항은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무신고 식당영업 11개소, 산지전용 없이 건축한 6동의 불법건축, 공유재산 임의변경 15개소 등으로 방대하다”며 “공공재산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특히,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지심도 명품섬 조성 사업은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 주민들의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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