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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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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연장

일반재산·금융재산기준 등 완화

  • 기사입력 : 2020-08-03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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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당초 7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사유별로 구분해 지원되며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시는 긴급복지를 연장하면서 기존 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적용, 일반재산기준은 8200만원 공제하고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

    또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조항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접수도 기존 김해시청 시민복지과에서만 받던 것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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