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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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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동 학대 어린이집 2곳 6개월 시설운영정지 행정처분

시,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 기사입력 : 2020-08-02 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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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주시는 아동 학대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역 어린이집 2곳에 각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7월 28일 4면)

    이들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와 함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받았다.

    아동 학대 사건은 통상 법원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해왔지만, 시는 최근 아동 학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인식, 이례적으로 선제적 처분을 했다.

    A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원생 8명에게 80여차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200여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법원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사건 외에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도 여러 건 있다. 특히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학대 영상을 보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를 근절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처분했다”며 “다른 어린이집 2곳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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