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보

소비자원, 1~6월 상담 58건 중 28건
제품 하자·품질 불량 불만 41.4%

  • 기사입력 : 2020-08-02 21:35:24
  •   
  • #A씨는 오픈마켓 D사에 입점해 있는 미국 사업자로부터 반지 1개를 7만원에 구입했다. 3주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지만 결국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오픈마켓 C사에 입점해 있는 중국 사업자로부터 피규어 세트를 구매하고 5만원에 결제했다. 이후 수령한 제품이 판매 페이지의 광고 내용과 달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미 발송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6월 접수된 오픈마켓(쿠팡, 11번가 등)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주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