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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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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자치경찰제’ 자치 역량 제고에 초점

도, ‘자치경찰제’ 용역 진행보고회
당정청 방침 따라 연구 방향 수정

  • 기사입력 : 2020-07-30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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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연구용역 방향도 수정된다.

    경남도는 30일 도정회의실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용역 진행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6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착수보고회를 대신한 진행보고회를 이날 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유주성 창원대 교수는 이날 오전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개정 추진 발표를 반영해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방향을 기존 조직 이원화에 따른 시설·인력·조직운영·재정 문제 등에 대한 연구에서, 경남 자치경찰 역량 제고와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진행보고회에 앞서 당정청이 발표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내용은 기존 경찰 조직을 유지하되 지휘·감독권을 3개 부문으로 분산시켜 지휘와 감독을 따로 받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이,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을 담당한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주성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일원화된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에 제기됐던 인력, 업무, 비용 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연구할 의미가 없어졌다”며 “경남의 자치경찰 역량과 효용성을 높일 것인지에 연구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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