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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아름답지 못한 사랑의 대가’- 김현수(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장)

  • 기사입력 : 2020-07-23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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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어원을 보면 첫째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 둘째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하여 아끼고 즐기는 마음, 셋째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등 3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은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적 사랑, 어떤 물건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뜻이지만 세 번째 사랑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좋아하면서 빠지는 사랑을 의미하며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폭력까지 이어지는 아름답지 못한 사랑이기도 하다.

    가족같이 아껴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움을 간직하듯이 마음에 항상 담아 둔다면 아름다운 사랑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일시적 감정이나 무조건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은 폭행, 성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단어의 사랑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아름답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1만9940건이며, 그중 9858건이 형사입건돼 처벌을 받았으며 입건내용을 보면 폭행 7003건, 체포·감금·협박 1067건, 성폭력 84건, 살인미수 25건, 살인 10건, 기타 1667건 등 무서운 범죄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처벌법은 죄목별 각각 구분되어 있어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심리적 감정이 남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재범률이 76.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들은 강력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만들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되었지만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직도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법률안이 통과되어 영국의 클리어법과 같이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고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과 같이 데이트 폭력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젠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어 아름답지 못한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기만을 기다려 본다.

    김현수(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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