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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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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지적장애인 19년 착취한 양식업자 구속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기 등 혐의로
최저임금 기준 1억9000만원 미지급
돈 적게 주고 피해자 명의 물건 구입

  • 기사입력 : 2020-07-23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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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착취한 양식업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가두리양식업자 A(58) 씨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또 A 씨에 이어 피해자를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준 B(46)씨와 피해자를 속여 가구 등을 구입한 이웃 주민 C(46) 씨를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통영의 한 섬에서 지난 199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준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A씨가 떼먹은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억9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4년 6월부터의 임금과 퇴직금 등 8890만원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2014년 11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에는 어장관리선의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폭행한 B 씨와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한 이웃 주민 C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거제에 있는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며 일을 시켰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7년 11월과 12월 외국인 근로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웃 주민 C씨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쓰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등 4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지청은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직후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일하던 통영 섬마을의 가두리 양식장. /통영해양경찰서/
    피해자가 일하던 통영 섬마을의 가두리 양식장. /통영해양경찰서/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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