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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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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법중개행위 11건 적발

한공협 경남지부, 2분기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위반 6건으로 최다

  • 기사입력 : 2020-07-21 2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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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지부장 하재갑)는 2분기 경남지역 무등록 불법중개업체 단속결과 11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결과를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표시광고위반 4건, 유사명칭사용위반 6건 등이다.

    한공협 경남지부는 적발된 11건을 고발해 벌금형 3건, 불기소처분 2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6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중개한 건은 유사명칭사용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광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한공협 경남지부 관계자는 “불법적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근절이 될 때까지 집중단속해 고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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