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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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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어떻게 될까

23일 2차 본회의서 찬반 투표 예정
통과 땐 직위 상실…법적다툼 예상
부결 땐 또 민주당내 이탈표 갈등

  • 기사입력 : 2020-07-20 2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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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출마해 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도의회 내 갈등이 다시 한번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하용 의장 불신임건은 민주당 총 33명의 의원 중 김하용, 장규석 의원을 제외한 31명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 사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 상임위원장 사임서 처리 권한이 있는 본회의 업무방해 등이다. 한차례 미뤄진 뒤 지난 1일 예정됐던 제2부의장과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의장이 양당대표에 알린 뒤 취소한 데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의장단의 선거일정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2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남도의 3차 추경예산과 관련 하병필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남도의 3차 추경예산과 관련 하병필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특히 하루 전인 6월 29일 통합당 소속 상임위원장 2명의 사퇴서가 제출돼 1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날 김 의장이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처리 권한이 본회의가 아닌 의장의 권한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즉, 두 상임위원장의 사임서를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이후 사임서 철회로 관련 건이 종결됐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접수된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투표를 거친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23일 본회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남도의회내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이 재적 인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그 즉시 김하용 의장의 직이 상실된다. 다만 김 의장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하게되면 법원의 판결까지 직은 유지가 가능해 의장직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다면 결국 또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파생되는 갈등도 만만치 않다. 불신임안이 민주당 전체 31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됐음에도 과반인 29명을 넘지 못했다면 결국 의장 선거때와 동일하게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 투표가 기명으로 진행될지 무기명으로 진행될지도 큰 변수가 된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선거외 투표에 대해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장 제의 또는 의원 5분의 1이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다.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당론 결정, 또는 표단속 등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접수돼있다. 송순호 의원 포함, 민주당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의회운영회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결의안은 두 의원이 도의회 민주당 회칙을 어기고 독자 출마해 정당정치를 훼손했고 이로인해 양당 협치가 파괴되면서 의회 파행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정치 도의와 신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훼손됐고 경남도의회의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도의회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사퇴를 촉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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