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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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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 선출 법적 대응

“통합당 감표위원·임시의장이 2표 무효처리”
민주,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장 접수

  • 기사입력 : 2020-07-17 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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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가 지난 14일 통합당 의원 주도로 신임 의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 측은 16일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해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의회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6명은 이날 오전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치러진 의장선거에서 5대 5로 나온 결선투표 결과를 지난 14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감표위원과 임시의장이 억지로 왜곡해 민주당 후보의 2표를 무효 처리하고 통합당 후보를 의장으로 확정,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부당성 근거로 현행 지방자치법과 함안군의회 규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번 의장 선출의 경우 1, 2차에 이어 3차 결선선투표를 거쳤고 결선 투표는 1, 2차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절차가 모두 끝나 감표위원의 확인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의장은 지방자치법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긋남이 없다면 그 결과를 선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최다선, 연장자 원칙에 따라 민주당 배재성 후부가 당선된다.

    그러나 통합당 감표위원인 이관맹 의원과 임시의장인 김정선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주장으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위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김정선, 이관맹 의원의 주장 자체도 논리가 모순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용지는 정당한 기표란 내부에 날인된 것으로서 선관위가 제시한 유·무효 판단 기준으로 보아도 무효의 여지는 전혀 없고, 만약 김정선 의원 등의 주장대로 3차 투표 때의 결과가 무효라면 같은 내용의 1. 2차 투표의 결과는 왜 무효가 아닌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따라서 김정선, 이관맹 의원의 즉각 사태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의장당선무효확인과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장을 1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결과가 바로 잡혀질 때까지 이광섭 의장이 주재하는 일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전망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함안군의회는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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