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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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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해야”

박지혜 변호사, 세미나서 주장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요청 가능”

  • 기사입력 : 2020-07-15 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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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자체 배출허용기준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 소속 박지혜 변호사가 1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탈석탄 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탈석탄 네트워크 주최로 ‘경상남도 탈석탄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의 제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탈석탄 네트워크 주최로 ‘경상남도 탈석탄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의 제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 변호사는 “서울·인천·경기·울산·충남도는 각 지자체 재량으로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추진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느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시행돼도 지자체가 지역 대기질의 유지·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하면 엄격한 규제는 가능할 전망”이라 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 총량제 엄격 시행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내년부터 통합허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단하고 이를 환경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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