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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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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공MRO 탈취 시도 경남도가 나서 저지해야”

박정열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주장
“수도권에 뺏길 위기… 사천 분노”
사천시·의회 “관련법 개정 철회를”

  • 기사입력 : 2020-07-15 0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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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인천 지역구의 윤관석 국회의원이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사업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경남도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열(통합당, 사천1)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서 “개정안은 표면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천 MRO항공기정비사업을 인천으로 가져가기 위한 속내가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천 항공MRO사업은 지난 2017년 사천에 본사를 둔 KAI가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후 한국항공서비스(주) 캠스를 설립하고 사천용당 일반산단도 조성 중이며, 2023년까지 15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항공정비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항공MRO사업이 수도권에 뺏길 위기에 처하자 사천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로 원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이어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천의 MRO사업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수도권에 빼앗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와 경남도민이 나서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남도의 행정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다른 지역과 힘을 합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또 다른 횡포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지해 나가는데 행정과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천시와 사천시의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와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법률상 1등급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에서 항공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인천국제공항에 이를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인 힘으로 합리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지역 분산은 국가적 사업의 예산 낭비와 MRO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파멸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지혜·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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