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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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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대물림 방지하려면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이옥선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주장
“현금성 복지, 아동을 수단으로 만들어
보편적 부모교육으로 학대 막아야”

  • 기사입력 : 2020-07-15 0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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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녕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옥선(민주당, 창원7)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서 해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망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옥선
    이옥선(민주당, 창원7) 도의원.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 의원은 “창녕에서는 한 아이가 빌라 지붕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탈출해 거리로 나왔고 천안에서 한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 해마다 비슷한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동과 관련해 가장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라고 지적한 뒤 현금성 복지가 도리어 아동을 돈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녕사건의 가해 부모는 연고도 없는 창녕으로 와 출산장려금 1000만원과 매달 9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었고 계부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와중에도 출산장려금은 언제 나오는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면 아동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중 하나로 ‘보편적 부모교육 사업’을 제안했다. 현행 법정 의무교육은 성교육과 안전교육 정도이고 여기에 부모교육을 포함시켜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에서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또 이런 1차 의무교육에 더해 학대·방임위험 요인이 있는 부모를 위한 2차교육, 가해 전력이 있는 부모를 위한 3차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영유아 대상 성폭력 인형극과 신고자 의무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아동학대를 계기로 제정된 부모교육 조례에 따른 사업이 있지만 일반적인 교육인데다 대상이 협소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부서와 부모교육 담당부서가 협업해 부모교육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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