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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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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경계선 5년 분쟁 결론은?

도, ‘전남 유리’ 대법원 판결 불복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어제 공개변론 “등거리 중간선 적용”

  • 기사입력 : 2020-07-09 2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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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치잡이가 가능한 해상경계를 두고 5년간 끌어온 경남도와 전남도의 분쟁이 곧 결론난다.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를 놓고 경남도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이 9일 오후 열렸다. 이날 경남도는 기존 대법원이 인정한 경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에 따라 새로운 경계를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경과=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전남해역에서 조업한 경남선적의 멸치잡이배인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5년 7월 대법원은 경남과 전남 사이에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며 전남에 유리한 확정판결을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남해군 세존도까지 확장한 해상 경계구역이 전남도 관할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오래된 지형도를 기준해 그어진 해상 경계를 인용한 것으로 법적인 해상 경계로 볼 수 없다며 반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더욱이 같은해 7월 30일 헌재가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해상 경계와 관련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마주 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기점으로 그 중간선을 정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자 도는 이같은 기준이 경남와 전남의 분쟁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후 시도간 해상경계 조속 획정 등을 건의하고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분쟁지역의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제시하는 등 대응해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해역 방문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각 지역 입장은?= 경남도와 경남어민들은 해상경계를 등거리 중간선을 따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남해 세존도 또는 통영 갈도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무인도)~여수시 남면 연도 중간선이나, 통영시 욕지면 갈도(1인 거주)~여수시 남면 연도 중간선을 새로운 해상경계선으로 보고 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현 해상경계선은 서쪽으로 10㎞ 이상 이동하게 되며 어장 규모는 1만3000(갈도 기준)~2만2000㏊(세존도 기준)에 달해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늘어난다.

    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 표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을 표시한 것이 아닌데도 사법부는 지형도를 기준해 판결함으로써 지역 간 큰 갈등을 일으켰다”며 “실제로 2011년 헌재가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뒤부터 전남이 단속을 시작했고 그전에는 경남과 전남이 함께 이 해역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태안과 홍성 간 해상 경계 획정 판결 때 헌재가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때 판결에 적용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경남과 전남 해상 경계에도 적용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이후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돼 있고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선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란 논리다.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도서를 배제하면 현행 해상경계선과 부합하고, 쟁송해역이 각종 어업행위 등 전남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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