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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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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중소도시 지원법률 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재생 보고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초점 맞춰야”

  • 기사입력 : 2020-07-08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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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를 포함한 지방 12개 중소도시가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는 물론 소멸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12개 소멸 위험 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중소도시 41곳(주민등록인구 5만~50만) 가운데 10년간 인구 감소율 5% 이상을 기록한 곳이다. 12개 위험 도시는 통영시를 포함한 삼척시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영주시, 문경시 등이다. ★관련기사 2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목표는 인구증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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