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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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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영 등 ‘중소도시 지원법’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07-07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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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 연일 집값 폭등 문제로 들끓는 가운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소멸위험도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50만 이하 41개 도시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 통영시가 전국 11개 도시와 함께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됐다. 한때 ‘통영 가서 돈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 왜 이리 됐을까. 고용정보원 보고는 더 심각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인 105개가 소멸위험군에 들었다. 경남은 사천·밀양시와 함께 10개 군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도내 308개 읍면동 중 약 70%인 213곳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했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 된 셈이다. 실효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영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위험이 출생·사망률 차이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가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희망은 있다. 실제로 통영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것은 인구 자연감소라기 보다는 일자리를 찾아 떠난 20~39세가 많았던 때문이라 한다. 지방에서도 직장을 구하기 쉽고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만 뒷받침 된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필요가 없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방의 지속적인 분권·분산 요구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의 51%가 몰려가 미어터지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정책 등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당국의 자업자득이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중소도시 쇠퇴기를 겪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풀고자 지난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5년 단위전략을 실행해오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을 실현시키며 지역과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지방중소도시 지원법’을 만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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