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폭행에 장애인수당까지 착복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유인해 19년 동안 임금 안주고 노동착취
장애인수당 뺏고 폭행·폭언까지 양식업주 구속, 주민 2명 입건

  • 기사입력 : 2020-07-02 16:55:23
  •   
  •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섬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떼먹고 장애인수당까지 빼앗은 섬마을 주민이 해경에 구속됐다. 또 이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같은 마을 주민들도 함께 입건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폭언한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의 한 섬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 B(39)씨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 주겠다”고 유인해 2017년까지 19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통영해경/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통영해양경찰서/

    해경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매달 들어오는 38만원의 장애인수당 일부도 빼앗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19년간 A씨가 B씨로부터 착취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을 2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A씨는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B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B씨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착취는 양식장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B씨는 A씨의 가두리양식장에서 일을 그만 둔 뒤 2017년 6월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C(46)씨의 정치망 어장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았으며 상습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B씨가 일하던 통영 섬마을의 가두리 양식장./통영해양경찰서/
    지적장애인 B씨가 일하던 통영 섬마을의 가두리 양식장./통영해양경찰서/

    해경은 C씨 역시 “자기가 보살펴 주겠다”고 말하며 B씨를 데려다 일을 시켰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인 뒤 B씨의 장애인수당으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구입한 같은 마을주민 D(46)씨도 C씨와 함께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