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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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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태풍 전 미리 가입해야”

올해부터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7·8월 태풍·국지성 호우 예보에도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 19%만 가입
도 “단순 침수도 보상, 대비 중요”

  • 기사입력 : 2020-07-01 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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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나 태풍 등이 본격화 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 세대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적극 권유된다.

    최근 장맛비로 경남지역 시설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내주까지 3일 정도 비 소식이 더 있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부터 내달까지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거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때가 많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올해 여름철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를 연결하는 낙동강 삼랑진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누런 흙탕물이 주변 둔치를 삼켜 버렸다. 철교 위를 지나가는 열차가 아슬아슬해 보인다./전강용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를 연결하는 낙동강 삼랑진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누런 흙탕물이 주변 둔치를 삼켜 버렸다. 철교 위를 지나가는 열차가 아슬아슬해 보인다./전강용 기자/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주민의 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에서 민간 보험사와 연계해 정책보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지자체가 가입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 목적물은 주택과 온실이 포함되며,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등 시설의 가입이 가능하게 확대됐다.

    보험 보상은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따른 재산피해 시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해 4월 남해군 거주 A씨가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1년에 1만9900원에 가입한 뒤 9월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3375만원을 받았다.

    풍수해보험의 현재 가입률은 높지 않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풍수해보험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시민들에게 가입 독려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심은 떨어지는 추세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2018년 4만626세대에서 지난해 3만7956세대로 줄었다. 또 온실의 경우 2018년 166만7925㎡에서 지난해 106만6748㎡로 줄었다. 소상공인 가입 시설만 2018년 63건에서 282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지난 5월 기준 주택 3만7770세대, 온실 116만7252㎡, 소상공인 590건이다. 특히 올해 처음 저지대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으로 분류해 가입을 독려하고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1137세대 중 가입은 212세대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단순 침수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이 오기 전 미리미리 가입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 등은 꼭 가입이 권유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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