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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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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물놀이용품 ‘사용 주의보’

여름철 맞아 소비자 피해 우려
각질제거제 피해 58% ‘피부 부작용’
수영복·튜브서도 안전 기준치 초과

  • 기사입력 : 2020-07-01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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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여름철을 맞아 화장품과 물놀이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 92건 중 53건(57.6%)이 ‘피부 부작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이 나타난 경우였다. 피해자는 여성이 81.5%(75건)로 많았고, 대부분 20~30대였다. 이 밖에 용기 파손, 제품에서 나는 냄새, 이물질 혼입과 관련한 피해도 호소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될 표현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 노(NO)’란 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

    물놀이용품의 경우 수영복과 장난감에서 문제가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물놀이용품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최근 3개월간(4~6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조치했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에서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가소제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튜브 제품의 경우 6개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는 상품도 발견됐다.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다. 장난감에서도 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플레이지의 ‘마이퍼스트카메라2’에서는 기준치보다 78배 많은 납이 발견됐다. 동인에스엠티의 ‘워터슬라이드 목욕놀이’는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었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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