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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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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경남에서만 2600여명 참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한계 오나
“나도 살아야…” 열기 식은 ‘착한 임대’
“코로나 극복” 3000명 참여했지만 상당수 임대료 원상 복귀

  • 기사입력 : 2020-07-01 2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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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월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하반기에는 주춤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상당수 임대인들이 2~3개월씩 한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도내 상당수 건물주가 이미 임대료를 원상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6월 2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도내 건물주는 2600여명이다. 이는 경남도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지역 건물주 등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전국 처음으로 시도했고, 지난 4월 24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감면 신청 자격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감면 대상은 오는 7월 부과되는 해당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는 7월 첫째주에는 감면 신청건수가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정책 홍보 이전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략 1000여명 정도가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갖고 있었는데, 공식적 집계로 3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지난 4월 통계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참여한 임대인 수가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7명, 경남 461명, 경기 209명 등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3번째로 참여수가 많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한 운동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이다 보니 참여 기한이나 할인율도 다양했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드물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정한 경우도 있다. 할인율도 10%에서 전액까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가 ‘2~3개월’ ‘20~30% 할인’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에 의지해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도내 몇몇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 임대료를 이미 대부분 원상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영세한 점포가 많은 시장에서 임대료 할인은 상인들에게 타격이 만만치 않아 무기한 임대료를 할인할 수 없어 2~3개월 정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도나 시·군 차원의 지방세 감면에 더해 정부는 법인세와 임대소득세 등 국세 감면도 내걸었지만 ‘이미 운동에 참여할 사람은 다 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다 보니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참여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신규 동참보다는 할인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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