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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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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사건, 자치분권으로 해결하자- 조영제(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0-07-01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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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제 경남도의원

    천안 아동학대치사 사건, 창녕 계부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우울한 사회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이 가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 피해아동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다는 점, 제때 발견·신고되지 못한 점 등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27건이던 아동학대 건수가 2018년에는 2만4604건으로 4년간 무려 145.4%나 폭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해결 방식 역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먼저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지고, 여론은 금세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려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얼마 있지 않아 발생하고 여론은 다시 비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소위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에 의한 진행이다.

    형벌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국회가 여론에 영합해 관련 법률에 규정된 형벌을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벌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형벌 포퓰리즘의 결과로 처벌수위가 상향되면 형벌의 비례성이 깨지고 법적 체계도 혼란이 생겨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한마디로 형벌 포퓰리즘은 가해자에 대한 분풀이는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필자는 해답을 자치분권에서 찾아본다. 자치분권은 쉽게 말해 ‘홈룰(Home Rule)’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복지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아동 관련 일들은 가장 기초 단계의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경남에는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시·군 행정조직을 활용한 보다 면밀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학대의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을 잘 돌볼 수도 있고 향후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도와 자치경찰이 연계해 국가경찰이 할 수 없었던 세심한 영역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한다면 국가 주도의 형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도 의외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경남도민으로,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조영제(경남도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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