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창원 물놀이 장소 안전요원 전문성 ‘의문’

창원시 지정·관리 물놀이 장소 6곳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 명도 없어
시 “내수면 요원은 선발 규정 없어

  • 기사입력 : 2020-06-30 21:12:49
  •   
  • 속보= 최근 창원시가 재난 예방을 위해 물놀이 장소로 지정·관리하던 곳에서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 배치돼 있던 안전관리요원들이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수면 안전관리요원 채용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30일 5면 ▲창원시 관리 물놀이 장소서 초등생 사망 )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 필요성에 따라 물놀이 장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창원지역에서 물놀이 장소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은 마산합포구 용대미, 거락숲, 마산회원구 광려천 일대 3곳과 진해구 대장동 계곡 등 총 6곳이다.

    시가 물놀이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위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문제는 해당 안전요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물놀이 장소로 지정된 6곳에 총 14명의 안전요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할 예정이지만,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규정과는 달리 안전요원 선발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격증 유무를 채용 필수 요소로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창원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내 물놀이 시설 등은 안전요원 선발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내수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법적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면접 과정 등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처우가 열악하고 업무 강도가 높아 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 인력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내수면 안전요원은 6~8월 기간제인 데다 주 6일 근무하고 보수는 220만원 안팎이다”며 “매년 안전요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대개가 물놀이 장소 인근 지역민들이 지원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요원들의 전문성이나 책임 소재는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게 주임무지 인명구조 요원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대한 검토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안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는 3일까지 물놀이 장소로 지정된 곳에 부표·타포린 등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구명조끼 200개를 추가로 비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요원별 책임구역 지정, 점심시간 지정 운영, 근무시간 탄력 운영, 근무태만자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강화 계획을 수립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한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한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