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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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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특례시법’ 올해안에 통과할까

‘인구 50만명’ 입법예고에 지자체 경쟁 과열
자치법 정부안 내달 국회 제출 전망
관련 개정안 의원 발의 ‘우후죽순’

  • 기사입력 : 2020-06-28 2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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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창원특례시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주목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례시 요건을 인구 50만명으로 낮추자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데다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관련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조율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애초 인구 100만명에서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9일~6월18일)하자 김해시(54만명)를 비롯한 전국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간 특례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인구 하한선을 50만으로 설정하면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놓고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회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DB/

    ◇전국 16개 지자체 “특례시 지정해 달라”=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규정했다.(제195조) 현재 전국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은 16곳이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 김해시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11곳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다.

    하지만 이들 도시 모두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심지어 경북 경주시(25만여명)에서는 역사와 문화 등의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인구 20만명 이상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춘천시(28만명)는 강원도에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특례시 지정에 매달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자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하고 행정기구 추가 설치와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인구 50만명대 지자체 특례시 지정 놓고 격론 예상=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지정을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낮춘 때문이다. 다만, 인구 기준 완화로 인해 50만명대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자칫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제195조 3항) 특례시 인정 세부기준에 단서를 달았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한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별 안배 가능성의 의미로도 읽힌다. 시기상으로도 상당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의원들로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돼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안과 함께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구) 의원은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인구 50만명을 넘기는 도시가 많은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 경우 김해·청주·천안·전주·포항 등 5개 도시로 후보군이 줄어든다.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10명)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지역 등이 포함된다. 강원 춘천시는 인구 50만명 미만이지만 이 조건을 바탕으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道) 차원의 반발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10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 후보군인 경기도는 최근 행안부에 건의문을 보내 “도세인 취득세 등을 특례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기초단체 지원도 줄어들게 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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