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검찰수사
경찰,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검찰 송치아동학대 정황 조사 대부분 마쳐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 부인
- 기사입력 : 2020-06-22 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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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남경찰청은 22일 계부 A(35·구속)씨와 친모 B(27)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체포해 구속한 이후 세 차례 조사했으며, 19일 B씨가 행정입원 중인 병원 주치의와 변호사 동의하에 B씨를 7시간 30분 동안 한 차례 조사했다. B씨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한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2주간 행정 입원 중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계부와 친모의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부의 신병과 기록, 친모의 수사기록을 검찰과 협의해 넘겼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경찰은 그동안 계부와 친모가 공동으로 가한 행위와 함께 이들이 각각 학대 행위를 벌였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벌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한 이후 이들의 가해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공동으로 학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아동의 피해 진술과 가해자 진술 중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서 추가 조사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집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했다.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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