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녕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계부가 검찰에 먼저 송치되고 친모도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17일 3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앞으로 수사 핵심은? )
21일 창녕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A(35)씨를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이후 지난 20일 검찰 송치 이전 최종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체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마지막 날에 검찰로 신병을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친모 B(27)씨에 대한 조사 부분에서도 일정 진척이 있어 신병처리 방침을 곧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2일 응급 입원한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2주간 행정입원을 조치했다. 경찰은 2주가 되는 오는 25일 안으로 B씨가 계속 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이 가능할지 등 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기다려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B씨와 그의 주치의, 변호사 등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앞서 창녕경찰서는 지난 7일 계부 A씨와 친모 B씨를 딸 C(9)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한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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