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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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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문위 설치·운영조례 제정 환영”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입장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지원 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20-06-22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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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가결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이번 조례 통과를 놓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출범 이후 공인중개사를 위한 도조례 제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국가 전문자격사로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평가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도내 부동산 거래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18일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경남도는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진행,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11)은 “개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보호, 협회의 지도단속활동 범위 확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조례 활용과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업무협조 관계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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