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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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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 도내 투자수요 위축?

법인의 주담대 금지가 가장 큰 규제
재건축 까다롭게돼 시장 냉각 가능성
“집값 상승 막아 실수요자에겐 호재”

  • 기사입력 : 2020-06-18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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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부동산 꾼(?)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라는 철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남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규제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18일 9면)

    18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보면 ‘집에 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특히 △법인의 주담대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광역지자체로 변경 △법인 소유 부동산 종부세 인상 △재건축부담금 징수 시작 등의 조치는 경남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가 내달부터 금지된다. 이번 대책이 있기 전에는 경남을 비롯한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 LTV 규제가 없었다. 이는 법인의 현금 유동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3%, 4%)이 적용되고 종부세 공제가 폐지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이 기존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시도 광역지자체로 변경되며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자체가 그간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부담이 줄고, 설비노후도 근거로만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놓고 도내 업계와 전문가는 투자 수요의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법인의 주담대 금지가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장은 “외지 갭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도내 개인들도 법인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법인의 주담대가 막히면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자 수요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이 변경되고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본격 시작됨으로 인해 창원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 대상 아파트의 상승세가 한 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경남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풍선효과 두 가지를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경남은 규제지역보다는 덜하겠지만 이번 대책의 여파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투가가 위축되고 시장 냉각 가능성이 있어 미분양 해소가 주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반길만 하다.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이 풍선효과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시중 유동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이고 저금리로 인해 규제를 피해 자금은 얼마든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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