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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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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교수에 음식물 뿌린 교수 벌금 200만원

  • 기사입력 : 2020-06-16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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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모 대학 교수가 치킨집에서 동료 교수에게 무와 국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조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모 대학 조교수이자 학부장이고 피해자 B씨는 당시 같은 대학 소속 교원 교수 비정년 계약직이었다.

    A 조교수는 지난해 4월4일 대학 인근 한 치킨집에서 동료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씨에게 비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무와 그 국물을 B씨 얼굴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조 부장판사의 양형 이유 판결문을 보면 "비록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나 계약직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동료 교수에게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 현장을 보지 못한 업주의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뒤 서명 만을 받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한 태도를 보면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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