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규제’ 철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상호시장 자유진출 가능
공정경쟁 촉진·시장 재편 등 기대

  • 기사입력 : 2020-06-15 22:06:32
  •   
  • 그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시장을 따로 구분해 발주가 진행되며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40여 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건설업 분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며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고 지난 2018년 건설업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며 업역 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탔고 이번 입법 예고까지 오게 됐다.

    기존의 업역 규제 아래에서는 2개 공종 이상이 포함돼 있는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만 입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석공, 포장, 도장 등의 공종이 포함돼 있는 도로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어 전문건설업체는 세부 업종을 등록한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 업역인 외벽 도장공사, 인테리어 등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 등 5종 업종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관리·시공을 하는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토공·미장방수 등 29종의 업체를 뜻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국토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공정경쟁 촉진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시공역량 중심 시장 재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혀 있던 종합과 전문 건설업의 상호 시장이 개방되는 실제 효과는 각 업계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도내 종합, 전문 두 협회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등 세부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어 업역 폐지 효과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관계자는 “업역 폐지로 인한 상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발주자의 제도 개편 이해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 효과는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진행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