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의붓딸 학대 혐의를 받는 계부가 구속됐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부 A(35)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계부 A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계부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딸을 욕조에 담가 학대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A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A씨는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또 "친모랑 같이 학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저 미안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고 말했다.
계부 A씨와 친모 B(27)씨는 딸 C(9)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현재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하고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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