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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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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필지분할 찬반 팽팽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

  • 기사입력 : 2020-06-03 2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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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할해 소규모 첨단기업이 들어오도록 할 것인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창원국가산단 근간을 유지할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주로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가능한 다층 건물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창원국가산단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규정한 해당 조례를 폐지할지, 유지할지를 두고 찬반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조례 폐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이탈 등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회가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회가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여서 입주업체 1곳당 필지 규모가 다른 국가산업단지 평균을 상회한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이 흔들린다며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등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 문순규 의원 등 창원시의원 10명은 지난 4월 말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돼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등이 제한을 받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조례의 폐지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의 체질 개선으로 ICT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본부장은 “40년이 넘은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창원시가 추진중인 스마트산단, 강소연구개발 특구 등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이들은 지식기반산업으로 대규모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와 타 지자체는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의 규제로 인한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창원시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두고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 중이다”며 “지식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창원에서도 전국 최고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 시기의 적정성,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부장은 “과거 통일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 S&T모터스 등이 편법으로 필지 분할을 시도하고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에 창원시가 지난 2015년 5월 창원산단 내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안상수 시장이 창원산단의 근간을 해치는 필지분할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구조고도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인해 창원시 그림이 바뀔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 주체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영희 의원도 “최근 창원시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돼 추진하고 있는 4대 코어 사업인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혁신데이터 구축 등은 이제 초기단계”라며 “향후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탈 가능성은 물론 1만㎡ 유휴부지를 가진 기업의 고용불안 우려가 크다. 조례 폐지에 앞서 시가 최소 고용유지 협약이라도 추진하는 등 기업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 조례는 사실상 산단관리 산업집적법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창원의 74.9%가 제조업인 현실에서 고용유지와 중대기업 이탈을 막을 대책을 마련한 후 폐지 또는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센터란?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과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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