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농협은행 지점장, 사적 금전거래… 대기발령

창원 농협은행 지점장 ‘사적 금전거래’ 덜미
내부 감사서 적발 대기발령

  • 기사입력 : 2020-06-02 20:54:10
  •   
  •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소속 창원지역 모 지점장이 ‘사적(私的) 금전대차’ 거래를 한 것이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경제범죄법과 전국 금융기관 윤리규정에는 금융인의 경우 개별 금전대차 거래가 용인되면 각종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일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점장은 지난 4월 1주일가량에 걸친 내부감사를 받은 뒤 지난달 대기발령됐다.

    농협은행 감사팀은 전산감사를 통해 해당 지점장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지점장과 관련, 농협 내부 전산 감사시스템 상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자금흐름을 감지하면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협은행 등 전국 각 은행들은 윤리강령을 통해 직원들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금하고 있다. 직원과 고객간의 사적인 금전거래는 리베이트로 연결되거나 개인적 투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지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중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6건으로 우리은행(7건) 다음으로 많았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실명제 위반 3건, 횡령 1건, 유용 1건, 사적 금전대차 1건씩이었다.

    김유경 기자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