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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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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소상공인 등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창원·진주 등 15개 지자체 대상

  • 기사입력 : 2020-06-02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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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창원, 진주, 통영 등 15개 지자체에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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