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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식값 동전 300개 주며 영업 방해 60대에 벌금 8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0-06-01 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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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음식값을 다 내지 않아 고소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동전 300개를 주며 결제를 요구한 것은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비롯된 범행이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 한 식당에서 과거 음식값 17만5000원 중 7만5000원을 내지 않아 고소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주고 동전을 세어 보라거나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김재경 기자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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