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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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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추진

박선애 의원 등 16명 공동 발의·입법 예고
창원시공노조 “민주적 근무환경 조성 기대”

  • 기사입력 : 2020-06-01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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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소속 공무원 등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금지하고 피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선애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박춘덕·주철우·전홍표·심영석·조영명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적용 대상은 소속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청원경찰,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 등으로 이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메인이미지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피해자가 요청할 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상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 직원이나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도 취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선애(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아직도 이와 관련한 법을 잘 몰라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간에도 이런 행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창원시 5000여명의 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현승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상에는 정해진 게 없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갑질, 폭언, 막말, 부당지시 등이 근절되고 관련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 보다 민주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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