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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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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휴원 해제’

긴급보육 이용 늘고 돌봄 부담 가중
개원시기는 시·군 여건 따라 결정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수칙 강화

  • 기사입력 : 2020-06-01 2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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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휴원 중이던 도내 어립이집들이 1일자로 휴원 해제됐다.

    경남도는 휴원해제 결정과 함께 각 어린이집의 개원시기는 각 시·군별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번 해제는 전국단위 휴원은 해제하고, 지역 내 확진자 규모나 추이 등을 감안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단위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월 26일부터 전국 단위 휴원에 들어갔고 도내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6%에서 5월 29일 72%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개원 이후에도 방역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를 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도 실천한다.

    또한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재·교구,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매일 소독하며, 특별활동 도구를 여럿이 번갈아 쓰지 않고, 급·간식 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창문·출입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직원이 아동과 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 폐쇄조치(출입금지)를 취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휴원 해제와 관련해 어린이집 2597개소에 대한 자체점검과 더불어 시·군 합동으로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창원시도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어린이집 833개소이며, 아동은 2만 3998명이다.

    시는 어린이집 내 기본 방역 지침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원 전까지 통학버스와 시설물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2억600만원의 긴급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시는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이지혜·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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