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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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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도내 4만명 영향줄듯

정부,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 방침
경남도, 실태조사 용역 착수 계획

  • 기사입력 : 2020-06-01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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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도 올해 안에 보험 적용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경남지역에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산재보험(1964년), 국민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보험(1988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도입된 고용보험(1995년) 제도는 다른 사회보험 원리처럼 실업과 관련해 국민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는 예술인 5만여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 설계 이래 처음으로 임금근로자 외 근로형태를 포함하게 됐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원안에는 8조 적용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이 포함됐었지만, 최종 개정 법안은 문화예술인만 특례 조항으로 분리해 예외로 통과시키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보험을 받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올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지역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경남지역 전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관련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거의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는 도내 1만3655명이 신청했다.

    이 중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등 교육관련 7643명, 보험설계사 1704명, 대리운전기사 933명, 스포츠강사 814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기타 직종 2561명으로 분류됐다.

    이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이들의 고용안전망으로서의 보편적이고 실질적 역할을 하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700만 일하는 사람, 취업자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곧 용역에 착수해 도내에 특고노동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포함한 이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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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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