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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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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해야”

‘전태일법 제정 과제 토론회’서 제언

  • 기사입력 : 2020-05-27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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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법’ 입법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태일법’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태일 50주기를 기념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6일 주최한 ‘전태일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 착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가장 필요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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