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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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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맞는 경찰… 처벌은 ‘솜방망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가벼운 판결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도내 최근 3년간 구속률 5.6% 불과

  • 기사입력 : 2020-05-26 2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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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도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이용균 부장판사는 창원 자신의 집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빨래 건조대를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해 한 다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과 발로 1차례씩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업무방해 관련 전과가 수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앞선 15일 창원에서 술에 취해 두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각 1~2회 폭행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시청 공무원 C(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지난 14일 김해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업주를 위협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D(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은 전국 8791명 중 1214명(13.8%)이 징역형을 받았고, 4194명(47.7%)이 집행유예, 3006명(34.1%)이 벌금형 등을 받았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는 2017년 707명, 2018년 649명, 2019년 680명이다. 3년간 2036명 중 115명이 구속돼 구속률은 5.6%에 불과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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