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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21대 국회 1호 제정을”

금속노조·민주노총, 법 제정 촉구

  • 기사입력 : 2020-05-25 2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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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제조업 노동자들이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 대표자들은 25일 오전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도 계속되는 작업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더 많은 이익을 짜내기 위해 싼값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관리, 공사, 감리 등을 떠맡기는 자본의 천박함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 대표자들이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 대표자들이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은 “참사의 이유가 아니라 원인에만 눈길을 돌려보면 책임자 몇 명만 처벌되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언제라도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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