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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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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체육회 민간회장 취임 후 첫 대면 이사회

추가경정예산 등 6개 안건 심의
회장 전결권 위임은 논란으로 보류

  • 기사입력 : 2020-05-25 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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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체육회는 김오영 민간 회장 취임 후 공식 첫 대면 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

    경남도체육회는 22일 오후 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해 자문위원 위촉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경남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 개안(안) 중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만 심의 보류하고 나머지는 안건은 모두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 따라 경남체육회 자문위원에는 전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선길 교장이 위촉됐으며, 신설된 체육지도자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용훈 현 경남카누연맹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국 및 도단위생활체육대회지원 등 도비보조 2억 8200만원, 스포츠클럽육성과 학교운동부지원 등 대한체육회(기금)보조 1억 385만8000원 등 모두 3억 8585만원이 증액돼 경남도체육회 예산은 기정액 265억 7052만원보다 1.45% 증가한 269억 5638만원이 됐다. 또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 및 위원회 구성(안)에 따라 경남낚시협회와 경남생활무용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각각의 관리위원회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경남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 개정(안) 가운데 사무처장 등이 갖고 있는 인사, 자금운영 등에 대한 전결권을 민선회장에게 다수 위임하는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사진에서 비상근인 민간 회장에 대한 전결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논의 후 재심의하기로 해 보류됐다.

    한편 경남도체육회 이사회는 민간체육회장 취임 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이사회로 한 차례 열렸고, 이번에 대면 이사회로는 처음 개최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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