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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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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높아진다

국토부, 오는 7월 개정 주택법 시행
관리감독·토지확보 요건 등 강화
창원 북면 ‘내곡에듀카운티’ 적용

  • 기사입력 : 2020-05-25 0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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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이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시행 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업 예정지역 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부과됐다. 사업주체, 조합, 업무대행사 등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보관토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신설 조항은 가입 계약상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에서는 창원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되는 (가칭)내곡에듀카운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내곡에듀카운티)의 지역주택조합이 이 같은 강화된 주택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이다.

    내곡에듀카운티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790 일원에 3055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곡에듀카운티는 3.3㎡당 600만~700만원 대의 파격적 가격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내세우며 교육특화에 집중하고 있다.

    EiE고려대학국제어학원, 올림피아교육과 MOU를 체결해 조합원 자녀에게 2년간 영어, 수학 무상교육 혜택이 주어지고 무상교육 혜택 이후에는 30%이상 할인된 가격에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진주 소재 국제중학교의 이전 MOU가 추진 중이고 인근 감계에는 오는 2023년 북면 고등학교도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적 입지 조건도 뛰어나다.

    이밖에도 창원 시내와 북면 간 교통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착공했고, 오는 202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를 잇는 도로로, 창원시는 이 도로가 개통하면 북면에서 경남도청 간 통행 시간이 10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곡에듀카운티 관계자는 “주택법이 강화됨에 따라 토지확보나 분양성이 불분명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내곡에듀카운티는 도시개발조합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토지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구단위가 끝난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곡에듀카운티는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로 추진되고 내달 5일 홍보관 개관, 6월 중순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홍보관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4에 위치하고 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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