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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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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내년 3월 개원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기대

  • 기사입력 : 2020-05-22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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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대법관 회의에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는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731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많은 것이다.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법 판사가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사건 처리 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또 울산시민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 결성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치위는 지난해 3월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 제출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 16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9년 11월 서명지와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역시 위상에 맞는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 주신 법조계, 상공계, 각급 기관, 단체 등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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