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함양군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 감면 혜택

  • 기사입력 : 2020-05-22 08:30:36
  •   
  •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3개월분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사업자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조치에 따른 일환이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